[서울시의회] 김영철 의원 "학교, 공공공지로 전환시 주민 의견 청취 필수"
[서울시의회] 김영철 의원 "학교, 공공공지로 전환시 주민 의견 청취 필수"
  • 황순호
  • 승인 2024.09.09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사업 효율성 제고 및 주민 의견 반영해야
김영철 서울시의원.
김영철 서울시의원.

김영철 서울시의원(강동5)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앞으로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학교를 공공공지로 전환 시, 경미한 변경절차로 진행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되 30일 이상의 주민공람 절차는 생략하지 않고 의무화함으로써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개정된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경미한 변경 신설 내용에서 적용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미한 변경절차 진행을 반대하는 조합원이나 입주예정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재건축 구역의 경우 주민들이 학교의 공공공지로의 경미한 변경절차 진행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많은 상황으로, 해당 사안이 경미한 변경으로 진행되어 주민의견 청취과정이 생략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학교와 공공공지 간 전환 시에 경미한 변경으로 진행하게 된 것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추진주체에게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함"이라며 "경미한 변경을 진행하되, 학교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주민들의 의견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해 서울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