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아파트 추가선택품목(옵션) 일괄 설치와 감리비 현실화, 가산비 제도 개선 등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SH는 건축공정 90% 시점의 공사 잔여기간은 약 4개월로, 이 기간으로는 수분양자 선정기간, 자재발주기간,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따른 후속마감 공정 순연 등으로 인해 옵션을 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스템에어컨의 경우 벽체 배관, 도배, 마감, 공공발주 등 공사 초기부터 시공이 필요하며, 붙박이 가구도 건축 공정 70% 내외 시점에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후분양 주택 수분양자들은 옵션을 선택하기 어려웠고, 준공 이후 개인이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는 게 SH의 설명이다.
또한 SH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주택의 감리비 편성 기준(기본형건축비)을 현실화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감리비 기준보다 적은 민간공사 기준 감리비를 편성 중인데, SH가 지난해 3월 발주한 고덕강일3단지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발주금액은 159억원이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감리비용은 19억원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공동주택분양가규칙에 따라 말뚝박기, 흙막이 등 공사비가 건설원가 항목임에도 택지 가산비 항목으로 분류돼 있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헌동 SH 사장은 "부실시공 문제 해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후분양제가 확산돼야 하지만, 잘못된 제도로 인해 소비자 친화적인 후분양제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100년 이상 사용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도시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질보다 양' 위주의 정책 방향에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