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복합재난 안전관리 조례안' 공동발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복합재난 안전관리 조례안' 공동발의
  • 황순호
  • 승인 2024.08.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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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의 복합재난 관련 조례안, 11대 후반기 첫 행보
강동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강동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하 도안위)가 제11대 후반기 의회 출범과 함께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안위원 11명(▷강동길 ▷김동욱 ▷김용호 ▷김혜지 ▷남창진 ▷박성연 ▷이은림 ▷최민규 ▷박칠성 ▷봉양순 ▷성흠제)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복합재난은 '재난안전법'이 정한 재난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장의 책무로 복합재난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는 한편, 2년마다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내외 복합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및 대응 사례 분석 ▷재난 간 상호연계성 분석 및 중점관리 복합재난 유형 선정 ▷현행 복합재난 대응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복합재난 발생시 유관기관별 협업체계 구축 ▷중점관리 복합재난의 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수록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 이행을 위한 실무적 측면에서 복합재난 대응 지침의 작성·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지침에 '복합재난 전개 시나리오 기반 피해양상 예측'과 '복합재난 발생 시 대응·복구 등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토록 했다.

강동길 도안위원장은 "풍수해와 폭염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의 복합재난의 안전관리 대응은 각각의 재난에 대한 개별적 대응과 다른 대응을 필요로 한다"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가 복합재난을 조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국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8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도안위 심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장에 이송된 뒤 오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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