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안전관리원, 도로3종 건설기계 입고검사 예약제 도입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도로3종 건설기계 입고검사 예약제 도입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4.06.28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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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수도권 지역 2곳서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 전면시행
수검자 분산효과 및 대기시간 줄어들고, 신속한 일터복귀 등 장점 많아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입고검사도 자동차처럼 예약제가 도입된다. 

건설기계는 크게 입고검사와 출장검사로 구분되는데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자동차 기반 건설기계 3종은 앞으로 예약제로 검사를 진행한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원장 직무대행 백성기)은 경기검사소와 경기북부검사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입고검사 예약제를 시범운영한 뒤 내년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비나 눈이 오는 등 건설현장이 쉬는 특정 날짜에 수검자가 몰리다보니 시간 내 검사를 받지 못해 발길을 돌려야 하는 고객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예약제가 시행되면 분산 효과는 물론, 건설기계 수검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오랜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안전관리원은 기대했다. 

입고검사 예약은 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kcesi.or.kr)에서 다시 새로이(CEROI)로 접속해 자신의 기종을 선택하고,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한 후 검사료를 납부하면 예약이 끝난다. 

다만 시행초기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물량이 가장 많은 경기검사소와 경기북부검사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연말에 종합적으로 수검자 의견을 분석하고 반영해 내년부터 입고검사 예약제를 전국 18개 검사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미처 예약을 못한 입고검사 차량 고객에게는 별도로 번호표를 발급해 차질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안전관리원은 2023년도 기재부가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그간 추진한 고객만족 경영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고 있다.

한경구 검사정책처장은 “이제 건설기계 검사도 고객서비스를 우선한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입고검사 예약제가 정착되면 지금처럼 오랜시간 기다리는 등 불편이 해소되고 분산 효과로 수검자가 일터로 복귀하는 시간이 짧아져 경제적인 도움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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