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 국토부 건설분쟁위원회에 조정 신청
최근 KT가 발주한 공사의 건설현장에서 건설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를 아우르는 불안요소 등으로 인해 건설사들의 공사비 부담이 증가했음에도 KT가 공사비를 인상할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건설은 지난 25일 KT가 발주한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약 1,000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으나, KT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공사는 KT가 보유하던 구 전화국 부지 일대 50만5,178㎡ 일대를 재개발해 ‘구의역 롯데 이스트폴’ 등 공동주택 1,063가구, 호텔 150실 및 판매시설과 더불어 광진구청사, 광진구의회, 광진구보건소 등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만 1조원이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폭등으로 공사비 부담이 날로 심해지는 상황임에도 KT가 계약서 내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을 근거로 공사비 증액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물론 일반적인 도시정비사업에서도 착공 이후 물가 변동을 배제한다는 조항을 넣긴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추가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쌍용건설도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KT 판교 신사옥의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KT와 갈등을 빚고 있다.
쌍용건설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KT 측에 수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인해 공사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171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음에도 KT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 KT 판교 신사옥 앞에서 1차 시위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12일에도 서울 광화문 앞 KT EAST 사옥에서 2차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KT가 협상에 필요한 추가 시간을 요청, 쌍용건설이 이를 받아들이며 현재 시위를 연기하고 있는 상태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KT가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을 근거로 공사비 인상을 거부하면서 시공사 및 하도급 업체 모두에게 그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의 민간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 업무지침,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근거로 ‘건설공사비지수’에 따라 조정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시공사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현대건설은 서울 광화문 사옥 리모델링 공사, 한신공영은 부산 초량오피스텔 개발사업 등으로 각각 300억원, 140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KT 측에 요구하고 있으나, KT는 이들에게도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을 근거로 증액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건설사들은 국토부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특히 롯데건설의 경우 국토부의 민관합동 PF 2차 조정위원회에 이번 갈등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