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시행,공사비 평당 5만원 증가
아파트 층간소음 시행,공사비 평당 5만원 증가
  • 승인 2005.04.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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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50dB이하, 바닥두께 210 라멘조150mm
주택건설기준개정안 입법 예고 7월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지어지는 아파트에 대해 층간소음기준인 중량충격음이 시행됨에 따라 표준 바닥 구조를 벽식 구조와 라멘조로 마련해야 하며 평당 공사비 또한 5만2천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지난 13일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중량충격음 기준에 대해 50dB이하로 하거나 표준바닥구조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표준바닥구조는 바닥두께210mm이고 라멘조 150mm이며 바닥판 두께를 150mm에서 210mm로 할 경우 공사비는 평당 5만2천원으로 25평 기준 13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중량충격음 기준이 침실 등 규모가 작은 공간에서 공진현상으로 바닥판 두께를 현재보다 늘리더라도 중량충격음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5월중에 중량충격음에 만족하는 건축구조에 따른 ‘표준바닥구조’를 마련, 환경단체, 주택협회 등 전문가 협의를 거쳐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벽두께와 바닥두께가 현재보다 2~3cm정도 두꺼워져 상하층간 소음은 물론 옆집간의 소음 분쟁도 현격히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표준바닥구조에 따르지 않을 경우 성능인정기관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의 성능인정을 받아야 한다. 박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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