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패널 사용 여부 업계-건교부 갈등심화
샌드위치패널 사용 여부 업계-건교부 갈등심화
  • 정정연 기자
  • 승인 2002.01.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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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불연성 입증된 내장재만 건축자재로 사용해야
업계-객관성/공익성/형평성 결여된 불공정 법안 반발


스티로폴샌드위치패널(이하 샌드위치패널)의 사용 규제를 둘러싸고 샌드위치패널업계와 건교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건교부가 추진중인 건축물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제61조에 해당하는 샌드위치패널 사용규제 입법화에 대해 샌드위치패널제조자협의회(이하 협회)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건축법 시행령 61조에 의하면 샌드위치패널은 내장재가 아닌 외장재로 구분됐으나 이번에 개정안은 이를 다시 내장재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건교부는 건축물피난방화구조규칙을 강화할 예정으로 만약 건축물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앞으로 화재 방지를 위해 불연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내장재는 건축재료로 쓸 수 없어 샌드위치패널업계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건교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샌드위치패널은 스티로폴이라는 재료 성질상 불연성 건축내장재로 분류돼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논란의 중심이다.
이에 따라 샌드위치패널업체들은 생존을 위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협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유리섬유업체들의 강한 입김이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만약 샌드위치패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EPS패널의 사용이 억제된다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샌드위치패널 중에서도 불연재인 GLASS WOOL(유리섬유)과 MINERAL WOOL뿐인데 미네랄 울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글래스 울의 사용만이 가능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당치도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건교부 건축과 관계자는 "당연히 건축자재는 불연성이 입증된 품목만을 사용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항을 강력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며 "꼭 샌드위치패널의 사용을 규제한다는 방침이 아니라 불연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제품의 사용을 억제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그동안 건축자재에서 불연성의 중요성은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항인데 법 개정과 관련돼 특정 업체를 도와준다는 샌드위치패널업계의 말은 당치도 않은 소리"라며 강한 불만을 시사했다.
이같이 샌드위치패널업계와 건교부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건교부의 건축물 시행령 개정안 추진 여부에 관련업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정정연 기자 cat@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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