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협회, ‘부순모래 공급확대’ 추진
골재협회, ‘부순모래 공급확대’ 추진
  • 김덕수 기자
  • 승인 2005.03.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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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창립총회 개최 … ‘복구보증서’발급
골재 생산자 단체인 한국골재협회(회장 박예식)는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호텔에서 공제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0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하는 등 본격적인 공제업무를 시작했다.

박예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건설교통부 및 산림청에서 골재난 수급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감사한다”며 “그러나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과다 규제로 골재업계가 애로가 많은데 권익보호 및 업계발전을 위해 단결하자”고 밝혔다.

골재협회는 올해 주요사업으로 골재채취법령 및 산지관리법령의 제도 개선추진, 골재채취와 관련된 법령의 규제완화 추진, 골재수급 및 가격의 안정화 도모, 업계의 권익증대 및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 및 홍보활동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특히 부순모래 공급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석분토 관련 제도개선 용역사업과 채석단지 및 골재채취 단지 지정을 위해 바다골재 채취단지 시범운영 추진하며, 산림청과 협의하여 산림골재 채석단지 ‘시범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직권 또는 업계의 신청으로 2~3개소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확대 및 골재 품질확보 및 부실업체 근절을 위하여 ‘부순돌’에 대한 KS 인증제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창립한 골재협회 공제조합에서는 골재채취법 및 산지관리법에 의한 골재채취 허가지의 복구보증서·하자보증서·입찰보증서 등의 발급은 물론 장기저리의 운영자금 융자업무도 취급하게 된다.

특히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지난 2월 16일 교토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골재산업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

한편, 골재업계에서는 국토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골재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업계의 노력뿐만 아니라 전국에 난립하고 있는 채석장을 단지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덕수 기자 kd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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