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 황순호
  • 승인 2023.06.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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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 등 관련 부처들 간 연계 실시
7월 24일까지 2차 특별단속 실시… 엄정 대응 원칙 고수

정부가 지난 8일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18일 대검찰청(검찰총장 이원석)·경찰청(청장 윤희근)·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들에 대응하고자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지난해 9월 28일 설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사례 등을 근거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선별, 이를 12차에 걸쳐 조사·분석해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또한 국세청에 신고가격 허위신고 등 316건을, 각 지자체에 부동산신고거래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 1,164건을 각각 통보했으며, 검·경과 수사 개시 및 피하재 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해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를 통해 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의 수사의뢰 등을 활용해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개를 적발, 이 중 6개 조직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는 7월 24일까지 이어지는 2차 특별단속에서는 전세사기 가담행위자를 중점 수사,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는 한편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리는 등 불법 감정행위를 한 45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적용 법률을 다변화,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많은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56.1억원 상당을 보전조치했다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
한편,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 수사 초기부터 국토부·경찰과 협력해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통해 전세사기 엄단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핫라인을 구축, 각 부처간 역량을 결집해 수사 효율성을 높인 결과 전세사기 수사기간을 대폭 절감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 대검찰청의 설명이다.
또한 대검찰청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한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례에는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자들이 죗값을 제대로 치를 수 있도록 공소를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부처들은 앞으로도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조, 전세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하도록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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