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노후시설 유지보수 통해 서울시 체육 발전 기여할 것"
김형재 서울시의원이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노후 태권도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시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2일부터 7월 5일까지 열리는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태권도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노후화된 태권도시설에 대한 개·보수 비용 지원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태권도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기원의 노후시설 유지 보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노후화된 태권도시설에 대한 개·보수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태권도 수련생 및 서울시민에게 보다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고 태권도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발의 취지"라며 "이를 통해 국기원 내 노후시설의 개·보수를 추진, 서울시의 체육 발전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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