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대사 수주독과점, ‘중소건설사’ 시장진입 원천 차단
지난 4월 조달청이 2008년에 도입된 기술형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간 상호간 공동도급 2개사까지 허용한 것과 관련 건설업계가 발칵 뒤집힌 가운데 심각한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
조달청이 15년만에 공동도급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오히려 중소건설업계는 10대 대형건설사들의 수주 독식, 중소건설사들의 시장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우려가 높다며 최근 375개사가 제도개정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기재부와 조달청에 제출했다.
중소건설업계는 ‘기술형 입찰에서 상위 10대 건설기업 간 공동도급 금지 규정’과 관련 창의적인 제안과 기술능력 활용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업체의 창의적인 제안이나 기술능력 활용은 대표사로 참여해야 더 발휘될 수 있으며 그동안 공동도급 금지 규정에 의해 오히려 중소건설사들의 다양한 참여는 물론 창의적인 제안이 많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현 제도의 폐지는 풍부한 자금력과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위 10대 건설기업의 수주 독과점을 더욱 부추겨 중소건설업체의 시장 진입을 영원히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기술형 입찰 유찰사태를 오히려 부추길 것이라고 밝혔다.
단지 중소건설업체의 시장 진입 차단만이 아니라 나아가 중소건설업체가 대형 건설사와 공정한 경쟁을 통한 국가예산 절감, 균등한 건설기술력 향상,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 등의 방향을 잃게 되고 대형건설사에 종속돼 국가 건설산업이 피폐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일부 상위 건설사가 제기하고 있는 국내 기술형 입찰에서 수주가 부진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기술형입찰(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대안 기술제안입찰 등)에서 2만여개의 일반건설업자 중 0.05%인 TOP 10 건설사의 수주비중은 1,000억원 이상의 경우 49%, 2,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공사의 경우는 58%의 수주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상위 10개사의 공동도급을 허용하게 된다면 현재 수주 점유율을 훨씬 상회하는 독과점적인 수주행태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위 10대 건설기업 공동도급 제한 폐지’라는 개정행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목표로 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역행행위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상위 10대 건설기업의 기술형 입찰 시장의 독과점 지위 확대 및 고착화로 변질될 것이며, 중소건설사는 대형건설사의 영구적인 종속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관계자는 “국내 건설경기 악화와 민간 주택시장이 어려우니 대형사가 공공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 같다며, 공공시장을 좌지우지할 우려가 매우 큰 사안이라 걱정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