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 6월 1일 시행된 이후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신고제의 취지가 법 위반 사실 적발 및 과태료의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의 확립임을 밝히며, 계도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한 점을 근거로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신고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21년 6월 68,353건이던 신고량은 지난 3월 기준 190,266건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부는 지금까지 누적된 정보를 전세사기 조사, 전·월세 시장 동향 파악, 실거래가 공개를 통한 임차·임대인 정보격차 완화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신고편의 향상, 국민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추진 중인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반영, 주택 임대차 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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