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협 "특별법 제정 및 규제 완화 통해 리모델링 서둘러야"
서리협 "특별법 제정 및 규제 완화 통해 리모델링 서둘러야"
  • 황순호
  • 승인 2023.05.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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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기자간담회 통해 리모델링 사업 소개 및 시장 활성화 위한 방안 발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건축폐기물 발생 최소화 효과
서정태 서울시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리모델링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건설신문
서정태 서울시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리모델링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건설신문

최근 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세대증축형 리모델링이 수요 공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서울시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이하 서리협)가 11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소개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 등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리협은 지난해 1월 26일 서울시내 리모델링을 촉구하는 공동주택 조합장들이 모여 결성한 협회로, 현재 44개 조합 및 26개 추진위원회, 총 70여개의 리모델링 단지가 ▷대외협력 ▷수직증축 ▷기술 ▷홍보 ▷교육 ▷모범규준 등 6개 분과로 나뉘여 있다.
서울시 리모델링 단지 수요 관리방안과 리모델링 운영 기준 수립, 에너지 배출량 절감, 환경개선, 통합심의를 통한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서울시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것이 이들의 주 목표다. 현재 서울시내 리모델링 단지는 총 67개 조합, 54개 추진위원회, 약 9만 가구 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에 서리협은 출범 이후 총 3회의 정기교육과 ▷이촌현대 ▷송파 성지 ▷오금아남 등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견학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협의회를 회원 외 리모델링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 단지의 주민들에게도 개방함으로써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그들의 보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서정태 서리협 회장 겸 자양우성1차 조합장은 기존의 용적률 체계에서는 주민들이 주민여건 개선을 희망하는 한 리모델링 추진이 재건축보다 더욱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있는 단지들이 지난 1980~2000년 사이에 준공한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용적률은 현행법상 허용돼 있는 용적률보다 높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용적률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인 300%보다도 높으며, 현재 적용 중인 기준으로는 용적률을 받아도 재건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상 용적률 200% 이상 또는 대지지분 약 50㎡는 재건축의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 서정태 협의회 회장의 설명이다.

또한 서 회장은 리모델링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법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리모델링 사업 관련법은 ▷주택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등 3개 법령으로 분산돼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우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리모델링 추진법, 야당이 발의한 리모델링 특별법 등이 즉각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서리협 소속 조합장은 리모델링 특별법에 주민동의서 징구 절차 간소화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법상 재건축 사업 추진은 주민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설립하면 되나, 리모델링의 경우 먼저 주민의 2/3 이상이 동의해 조합을 설립하고, 리모델링 허가 단계에서 조합원의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이와 더불어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 공사 대비 약 20% 가량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철거물량은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재건축 대비 60%, 신설물량은 약 50%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치붕 서리협 부회장은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직증축 및 내력벽 철거 허용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지난 2013년 주택법 개정 이후 수직증축이 허용됐음에도 2023년 현재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가된 곳은 서울 내 단 2개소뿐"이라며 "이제는 수직증축 검토기준 및 관련 구조 기술 등 업계의 수행역량도 충분한 만큼 수직증축 활성화에 힘쓸 때"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내력벽 철거에 대해서도 지난 2020년 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이렇다 할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질책하며, 내력벽 철거를 통해 실수요자들이 원하고 있는 3베이, 4베이 등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리협은 보다 원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함께 리모델링 표준 조합규약 및 표준도급계약서의 최종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각 법무법인 및 관련 사업 종사자, 조합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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