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고층건축물의 해체된 폐콘크리트, 자원순환의 기회로 삼아야
광주 화정아이파크 고층건축물의 해체된 폐콘크리트, 자원순환의 기회로 삼아야
  • 김규용 충남대 스마트시티건축공학과 교수
  • 승인 2023.05.08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폐콘크리트를 적재적소에 활용, 자원 절약 모범사례로 삼아야
참여 주체간 협업중개 위한 공익적 시범사업 지원 필요
김규용 충남대 스마트시티건축공학과 교수.
김규용 충남대 스마트시티건축공학과 교수.

■ 고층공동주택 건축물의 붕괴사고 후 해체계획 현황 

지난해 1월 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붕괴사고 이후 약 1년여 만에 해체공사를 위한 관계기관의 인허가 승인과 공사 중지 해제 등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해체공사 작업이 개시됐다.
이번 해체현장은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안전사고와 주변 환경피해 예방에 맞추어 정밀한 해체시공을 수행해야하는 매우 어려운 편으로, 2개단지 8개동 모두를 철거하고 재시공하기로 결정한 후 본격적인 철거에 돌입하게 된다. 
이를 위해 광주 서구청과 국토안전원이 해외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고층건축물의 해체시공을 위해 해체심의를 통해 해체공사시의 구조안전등 안전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해체계획을 수립했다.
해체공사는 약 2년간 진행돼 2025년 상반기 중 끝마칠 예정으로, 구조물 철거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가설시설(시스템 비계 등), 양중 및 이동시설 등의 설치 후, 압쇄와 절단공법으로 한 개 층씩 10일 가량의 공정으로 철거할 계획이다.  
이번 고층공동주택 건축물의 해체에 의해 발생한 폐콘크리트는 환경 친화적으로 적재적소에 유효하게 활용됨으로써 붕괴사고에 이은 전화위복(轉禍爲福)으로 자원의 절약과 유효이용의 모범사례로 계획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토 환경보전과 자원 유효 이용을 위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의 추진체계.
국토 환경보전과 자원 유효 이용을 위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의 추진체계.

■ 광주, 자원순환사회 구축해 전화위복의 세계적 모범 사례 거듭나야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자원순환기본법 개정)」은 자원의 전 생애주기(생산-유통-소비-재활용)의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로서 자원순환에 의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이다. 
아울러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의 주요사항으로서 탄소중립의 정책은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활용을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붕괴사고의 현장으로부터 발생한 폐콘크리트의 친환경적 자원순환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생태계를 구현함으로서 치유와 사회적 신뢰회복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을 비롯한 자원순환사회의 실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정부정책의 시행에 있어 정책의 당위성과 산업계간의 간극(interface)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자원순환의 시장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의 요구사항이 상시 반영되는 협업중개(coordination) 기능이 작동돼야 한다.
우선적으로 건설자원의 순환과정은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으로부터 해체단계에서부터 분별해체계획에 의해 폐콘크리트가 혼합폐기물이 되지 않도록 하며, 중간처리사업자는 적정한 처리과정으로 양질의 건설순환자재로 다시 건설사업장에 투입되는 과정이다. 
배출사업장으로부터 순환자원이 그 지역의 인근에 적재적소에 안전하게 사용되고, 발주자와 지역사회의 합의, 기업의 ESG경영방침에 따라 관련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이 지원돼야 한다.  
이를 위한 건설순환자원 산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의 핵심요인은 첫째, 고품질 순환자원의 생산, 둘째, 원활한 순환자원의 공급 및 유통체계, 셋째, 순환자원에 의한 경제적 부가가치의 제고이다. 
따라서 자원순환의 참여 주체 간 협업중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익적 시범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정리=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