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1,008만호, 가구당 평균 72,000원 감소… 전체 7,275억원
행정안전부가 올해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시세*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함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에도 세부담이 줄어드나,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단,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 수준은 5조 6,798억원으로, 지난해 6조 6,838억원보다 1조 40억원(15.0%) 줄어든 금액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중 7,275억원(72.5%)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2,000원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에 따라 납세자 부담은 지난해 공시가격 1~10억원 기준으로 2020년 대비 29.3~42.6%, 2022년 대비 8.9~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대비 세액 감소 폭보다 2020년 대비 감소 폭이 큰 것은 2020년에는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가 없었고(60% 적용), 2021년부터 적용되었던 1주택자의 세율 특례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또한 행안부는 3억원 이하 주택이나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의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 폭이 6억원 초과 주택보다 작은 것은 그간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6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올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며, 6억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2%)이 6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4%)보다 작아서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액 변화가 작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오는 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6월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올해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함으로써 1주택자 세부담을 지난해보다 덜고,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