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중재제도 활용한 분쟁 해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과 '맞손'
SH, 중재제도 활용한 분쟁 해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과 '맞손'
  • 황순호
  • 승인 2023.05.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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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업무 수행 중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 기대돼
김헌동 SH 사장(사진 오른쪽)과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이 지난달 27일 SH 본사에서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SH
김헌동 SH 사장(사진 오른쪽)과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이 지난달 27일 SH 본사에서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SH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와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이 지난달 27일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중재제도를 활용해 각종 분쟁을 효과적을 해결하기 위한 협조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2일 발표했다.
중재원은 지난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H와 중재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재 및 ADR(소송 외 분쟁해결 수단)을 통한 분쟁 해결 지원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분쟁의 효율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도시개발, 주택건설 분야 상생경영을 위한 분쟁대응 및 관리방안 마련 ▷계약서·내규 등 규제 개선과제 발굴 등의 분야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중재제도의 신속한 절차, 합리적인 비용과 같은 장점은 공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맹수석 중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중재제도를 활용한 효과적 분쟁해결을 견인하는 등 양 기관 모두에게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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