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대규모 시설물 10곳중 4곳 지진위험 노출
김병욱 의원, 대규모 시설물 10곳중 4곳 지진위험 노출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3.04.28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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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평가대상 대규모 시설물 중 39.5%, 교량 65.4% 지진위험 노출
시설물 580곳 중 229곳, 교량 214곳 중 140곳 내진성능 보강 권고받아

대규모 시설물 10곳 중 4곳이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고, 이중 교량은 10곳 중 6곳 이상이 내진(耐震)성능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24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관련 내진보강 권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내진성능평가 검토 결과 대규모 1종 시설물 580곳 중 229곳(39.5%)이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권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성능평가 검토 결과, 대규모 시설물 개수 대비 내진 보강 권고 비율도 2020년 582건 중 189건(32.5%), 2021년 630건 중 240건(38.1%), 2022년 580건 중 229건(39.5%)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대규모 시설물 중 교량이 특히 지진에 취약했다. 

2020년 평가대상 교량 217건 중 131건(60.4%), 2021년 259건 중 171건(66.0%), 2022년 214건 중 140건(65.4%)이 내진 보강 권고를 받았다. 대규모 1종 교량 10곳 중 6곳 이상이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그 외 지난해 기준 건축물은 32.2%, 수리시설(댐·하구둑·상하수도) 5.7%, 터널 1.6%가 내진보강 권고를 받았고, 항만은 권고 건수가 없었다.

현재 「시설물안전법」 제12조 등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는 대규모 제1종 시설물에 대해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국토부는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진성능 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3조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지진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 무풍지대는 아니다”며 “만에 하나라도 큰 지진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주요 시설물의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안전진단 시 내진성능 검사를 내실화하고, 시설물 관리주체가 내진보강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점검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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