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전 원사업자가 가입한 지급보증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불가
[변호사 칼럼]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전 원사업자가 가입한 지급보증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불가
  •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 승인 2023.04.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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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지급보증 보증기간 내 포함돼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받지 않으면 계약이행 보증청구 불가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A회사는 B회사에게 신축공사 중 형틀목 공사에 관해 계약금액 90억원, 공사기간 2015년 12월 28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로 정해 하도급을 했는데, B회사는 2016년 2월 15일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보증금액 9억원, 보증기간 2015년 12월 28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계약이행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A회사에게 교부했다.

B회사는 2016년 10월 25일경 A회사에게 위 하도급계약에 관해 ‘자금사정으로 인한 공사수행 불가능’을 이유로 한 공사 포기 각서를 제출했고, 같은 무렵 A회사는 B회사와 정산합의를 마친 뒤 기지급된 공사대금과 위 정산합의에 따른 공사대금의 차액을 B회사에 지급했으며, A회사는 B회사에 대해 위 공사 포기를 사유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통지했다.

한편, A회사는 2015년 12월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위 하도급계약에 관해 보증기간을 2015년 12월 28일부터 2016년 8월 29일까지로 하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았으나 위 보증기간이 지난 이후로는 지급보증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회사는 B회사가 2016년 10월 25일경 공사를 중도에 포기했음을 들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했으나, 전문건설공제조합은 A회사가 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 본문을 위반해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했다.

즉, 원사업자가 가입한 지급보증기간이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이전에 종료돼 계약이행보증금의 청구사유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대금 지급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이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213644 판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 내지 그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것을 해소하고자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입법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도과하여 원사업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경우 등과 같은 전형적인 사유의 발생 시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지급보증책임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상당액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이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이 아닌 현금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원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지급보증의 보증기간 내에 포함돼야 한다.

나아가 원사업자가 가입한 지급보증기간이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이전에 종료되도록 단기로 정해진 경우 위 지급보증기간이 연장되거나 갱신되지 않은 채 그대로 도과된 나머지, 계약이행보증금의 청구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면, 원사업자로서는 처음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 본문에 따라 보증기관에 대해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받지 않았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정산합의 등을 통해 대금 지급을 마침으로써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손해가 사후적으로 전보됐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할 의무를 스스로 지키지 않은 채 계약의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 들어갔다가 당초의 약정 내지 사후의 변경 합의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고, 만일 이러한 경우까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받지 않고도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통해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한 하도급법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고 보아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까지 용인된다면 원사업자로서는 보증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기피하다가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같이 자신에게 유리한 경제적 유인이 있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역시 양 사업자가 대등한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체결된다거나 그 내용의 공정성이 항상 확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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