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5월 입주물량은 총 1만9,392세대로 조사됐다.
이는 전월(1만8,425세대)보다 5%, 전년 동월(2만8,617세대) 대비 32%가량 적은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866세대, 지방은 8,526세대로 수도권 물량 비중이 높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입주물량이 1만524세대, 인천 342세대로 경기지역에서 입주물량이 집중되는 가운데 특히 경기는 올해 중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7개 지역에서 입주물량이 공급된다,
경기가 가장 많고 울산, 대구, 충남 등 순이다. 특히 울산은 2017년 9월(2,840세대 입주) 이후로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할 예정이다.
◼ 시장 특징
이달 초 전매제한 규정이 완화되면서 대부분 단지의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다.
아직 이렇다할 거래량 증가는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실거주 의무 폐지 및 분양권 양도세율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는 모양새다.
분양권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유는 시세차익의 70%, 그외 경우는 60%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 거래 부담이 큰 편이다.
이에 정부는 단기 양도세율을 보유기간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2023.경제정책방향 참고)이다.
또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전매제한 완화 효과가 아직인 부분도 있다.
공공택지・민간택지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부 단지의 경우 2~5년간의 실거주의무가 있어 전매가 풀렸더라도 거래 후 실거주 완성을 위해 매도자가 해당주택을 재임차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거주 폐지 관련법은 이달 26일 주택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분양권 거래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