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잇따르는 전세사기 근절 및 예방 '총력전'
서울시, 잇따르는 전세사기 근절 및 예방 '총력전'
  • 황순호
  • 승인 2023.04.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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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자 등 불법 중개행위자 10명 입건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통해 공인중개사 상담 지원키로

서울시가 지난 1~3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실시한 합동 조사 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 중 금지행위 위반, 대여, 무자격자 광고 등 4건의 일탈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의뢰했으며,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 등 11건은 업무정지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18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이어 기타 경미한 사안 39건에 대해선 현장에서 계도하도록 조치했다.
현재 서울시는 최근 전 지역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 피해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공인중개사무소 대상 현장 지도·단속을 꾸준히 시행하는 한편, 새로운 서비스 시행 등 예방책의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에 서울시내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 수사를 실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범행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확인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 신입생, 취준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미숙한 청년층에 집중돼 있었으며, 부동산컨설팅 업자 등이 범죄에 개입하는 등 범행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메타버스 서울'에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를 이르면 오는 3분기 공개하는 등 범죄에 취약한 사회초년생들을 보호하고자 나섰다.
부동산 체험하기 서비스는 부동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명확하고 신뢰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가상세계에서 부동산 계약과정 체험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시뮬레이션을 구축하고, 가계약 송금 전 유의사항 등 각 단계별 확인사항 및 미확인에 따라 발생 될 수 있는 피해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2월 개소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본격적인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전세가격 적정여부와 계약서 작성법 등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센터는 전화(02-2133-1200~8) 또는 현장방문(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09~17시 운영)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해 무료 상담 및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방 방법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스마트폰 앱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에게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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