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발표
국토부,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발표
  • 황순호
  • 승인 2023.04.17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 및 국고보조금 등 지원 3년 연장키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지난 11일 '건축물관리법'의 일부 개정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법률은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보간의 기한 및 국고보조금 등 보강사업의 소요비용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은 3층 이상 건축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보강을 완료토록 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 4천만원 이내에서 국가 및 관할 지자체가 각각 1/3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총 2,241동을 대상으로 보강사업을 실시, 이 중 1,382동의 성능보강을 마친 바 있다.
그러나 동시기에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난, 전담 치료병원 지정 등의 이유로 보강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어린이집과 병원 등이 전국 각지에 859동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변수를 감안해 사업기한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연장 기한 내에 보강사업 대상 건축물들이 화재 안전시설을 모두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보강기한의 추가 연장은 없으며, 이번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보강사업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들이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