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LX공사,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 황순호
  • 승인 2023.04.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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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전소·반소시 전액 감면, 시설물 없으면 반액 감면
2017년부터 포항 지진·코로나·강원 산불 등에 55.1억원 지원
LX공사의 특별재난지역 대상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 요약. 자료=LX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이하 LX공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장기간 이어진 가뭄에 이어 전국에 동시다발한 산불로 인해 주택, 공장, 창고, 농축산시설, 상업시설이 소실되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시설물 복구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LX공사는 지난해에도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진·산불·태풍·코로나19 및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총 55.1억원 규모의 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다.
이번 수수료 감면 대상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 등 이번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0개소이다.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이 소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기타 피해지역과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의뢰는 각각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수수료 감면은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에 적용되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관할 시·군·구 등 지자체에 피해사실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LX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LX공사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baro.lx.or.kr) 또는 전화(1588-7704)로 신청하면 된다.
오애리 LX공사 지적사업본부장은 "국민들이 재난을 맞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한 책무"라며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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