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서해 5도에 636억원 지원한다
정부, 올해 서해 5도에 636억원 지원한다
  • 황순호
  • 승인 2023.04.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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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발전계획 추진 위해 8개 부처 29개 사업에 636억원 투입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노후주택 개량 기준 20년으로 완화 등
(위로부터)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해당 지역에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하고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실시한 모습. 사진=행정안전부
(위로부터)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서해 5도 노후주택에 개량사업을 실시한 전후 비교사진. 사진=행정안전부

정부가 지리적 특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인천 옹진군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등 '서해 5도'와 그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행정안전부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서해 5도 지원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023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지난 12일 발표했다.
이번 지원 예산은 지난해 601억원보다 35억원 증액된 636억원으로, ▷용기포신항 건설(해양수산부, 164억원) ▷공공하수도 건설(환경부, 96억원) ▷정주생활금 지원(행안부, 76억원) 등 총 8개 부처에서 2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심의를 통해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원되는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해당 지역의 10년 미만 거주자에 월 6만원, 10년 이상 거주자에 월 12만원씩 지급되던 정주생활지원금을 각각 월 8만원, 15만원으로 인상했으며, 노후주택 개량 지원 기준도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완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에 지붕, 기둥, 벽체 등 내·외부를 개조하거나 보수 시 최고 4천만원의 지원금(자기부담금 총공사비의 20%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지원 대상자는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다주택 소유자는 실거주 주택만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연평도항 건설사업의 착공, 정주생활지원금의 증액 등으로 인해 전체 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총사업비 또한 당초 7,585억원에서 372억원 증액된 7,957억원으로 확정됐다.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돼 오는 2025년 종료될 예정으로, 교통 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관광 활성화, 문화·체육·복지 등 주민 생활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행안부는 해당 계획 외에 56억원을 추가 지원, ▷대청도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 ▷LPG 배관망 구축 ▷벼 건조저장시설 구축 ▷백령도 보행자도로 건설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서해 5도 주민들은 지리적, 군사적 특수성 때문에 항상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서해 5도 주민 여러분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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