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립학교, 녹색건축물로 바뀐다
신축 공립학교, 녹색건축물로 바뀐다
  • 황순호
  • 승인 2023.04.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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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 확대 위한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02년부터 총 20,920건 인증… 녹색건축물 활성화·탄소중립 실현 기여
대표적인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중 하나로 꼽히는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전경. 사진=서울시
대표적인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중 하나로 꼽히는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전경. 사진=서울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공립학교 등 교육감 소관 건축물을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발표했다.
녹색건축인증은 지난 2002년부터 국토부와 환경부가 건축물 에너지 절감, 자원절약 및 자연친화적인 건축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환경, 에너지 및 환경오염 등 총 7개의 전문분야를 평가한다.
인증은 건축설계 및 준공시 각각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받으며, 신청자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등 9개의 인증기관 중 한 곳의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는 절차로 진행된다.
누적 인증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총 20,920건으로, 녹색건축인증을 획득한 건축물은 자연 녹지 확보, 단열재 및 에너지절약형 기술 등을 통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저감, 탄소중립 실현 등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연면적 3,0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공공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에도 교육감 소관 건축물이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들을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더불어 녹색건축인증을 활성화하고자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자발적인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기준 및 취득세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도 지속 발굴·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립학교 등도 녹색건축인증 의무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학생들에게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건물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13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부 녹색건축과에 우편․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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