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추진과 건설폐기물의 처리 대책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추진과 건설폐기물의 처리 대책
  • 이세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승인 2023.04.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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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규정 등 '전무'
대규모 도시정비 및 미래도시 건설시 환경도 고려해야
이세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세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2023년 3월 국회를 중심으로 의원입법에 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이 국토교통부와 함께 검토 및 추진절차를 거치고 있다. 1기 신도시 등 전국의 계획도시는 분당, 일산 등을 포함한 계획신도시를 지칭하는 것으로,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조성됐다는 점에서 정책적 중요성과 공공성이 강하다. 

건설된 지 약 30년이 경과된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2기 신도시 또한 약 20년이 경과하면서, 당초 계획도시의 개념으로 접근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주거기능에 비해 자족기능의 미비와 더불어 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시간경과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함에도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기존 법체계 하에서 광역적인 정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따라서 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의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목적과 노후도시의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새로이 정비되는 도시를 단순한 주거밀집 지역이 아닌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만들고자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동 법안에서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정비사업에 대해 통합심의를 통해 도시, 건축규제의 완화, 안전진단의 면제 또는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국공유재산 사용기간,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특례 등의 혜택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취지의 법률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도시의 정비 및 개발 과정에서 발생되는 막대한 양의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자원의 활용과 같은 환경적 고려에 대한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기후온난화, 자원과 환경문제는 결코 도시의 정비와 개발, 미래도시와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사항으로, 도시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과정에서 지구환경과 자원은 기후변화, 생물환경 변화, 자원부족, 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 등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주제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도시의 재개발, 재정비, 재건축 등을 포함한 미래도시 건설이라는 전제에 환경과 자원에 대한 고려가 간과되어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도시의 재정비, 재개발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양의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에 대한 고려가 배제된 점이 아쉽다. 동 법에서는 매 10년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과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기본방침의 내용에 기본전략으로부터 시책, 지원시책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작 환경과 자원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동 법 제5조의 기본방침에 노후계획 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건설폐기물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사용 등 자원순환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제7조의 기본계획의 내용에도 ”노후계획 도시정비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건설폐기물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사용 등 자원순환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기 신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은 약 7억 2,400만톤이 발생될 것으로 이미 추정량이 산출되고 있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지난해 10월 폐기물 대책은 1기 신도시 재개발 마스터플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신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건설현장에서 적절히 분리, 배출 뿐만 아니라 재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건설폐기물을 처리해 생산되는 순환골재를 적극적으로 사용, 환경영향과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상위계획으로부터 하위 실행계획까지 관련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대상 또는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순환골재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위법령 및 기본계획 작성기준 등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 대규모 도시정비 및 미래도시 건설에 있어 환경과 자원 역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정리=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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