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인센티브 전면 개선 나선다
서울시, 공동주택 인센티브 전면 개선 나선다
  • 황순호
  • 승인 2023.03.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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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돌봄·감성 디자인 단지 용적률 완화 등 15년만에 전면개선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로 주변 지역 특성 고려한 유연한 계획 유도

서울시가 '공동주택 허용용적률'의 인센티브 기준을 15년만에 전면 개정한다고 22일 발표했다. 개정된 기준은 오는 23일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의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지난 2008년부터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우수디자인 ▷장수명주택 ▷지능형건축물 ▷역사문화보전 등의 6개 계획기준에 따라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은 ▷안전 성능 향상 ▷돌봄 시설 확보 ▷감성디자인 단지 조성 ▷주변 지역 환경개선 등의 요건 충족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p까지 제공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전과 돌봄, 지역사회와의 소통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정책·사회 변화를 유연하게 반영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첫째, 안전한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성능을 개선하는 경우 위원회 인정시 5%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둘째,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실현을 위해 실내 놀이터 등 아이 돌봄·놀이 시설을 설치할 경우 5%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돌봄‧놀이 시설 중 법정 의무면적 초과부분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해 주거용적률의 감소를 막는다.
셋째,  주변 지역과 단절된 아파트 단지를 지양하고, 시각적으로 열린 단지 조성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저층부 디자인 특화와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도로를 따라 배치된 상가) 등 개방형 단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원․광장 형태의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면적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5%p 완화 적용한다.
여기에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단지 내에 조성하는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설치 면적에 따라 최대 10%p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통행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권을 설정한다.
넷째, 사업대상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통학로·공원 등 지역 환경을 정비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아파트 단지만이 아닌 지역주민과 상생·공유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최근 5년간 평균 14%p만 완화 적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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