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2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
국토부, 2022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
  • 황순호
  • 승인 2023.03.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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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위장이혼․통장매매 등 159건… 점검 강화키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실시 결과 총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 수사를 의뢰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단지 50개소 20,352세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실시했다.
주요 유형으로는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82건,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3건, 혼인신고 없이 별도 세대로 가장해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6건, 청약통장 매수자와 청약자가 공모하고 금융인증서 등을 양도해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0건, 가계약금(1천만원)을 받고 당첨된 동․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동․호수(로열층)로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 55건,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한국부동산원)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 체결 3건 등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공급질서 교란행위들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부정청약은 감소하고 있으나,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주체의 불법공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무순위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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