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빌라왕 전세사기 막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김교흥 의원, 빌라왕 전세사기 막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3.03.21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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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어 주거안정 시리즈 3탄
전세계약 할 때 세입자가 집주인의 보유 주택수 확인 ‘전세사기 예방’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16일 전세 계약 시 세입자가 집주의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하여 빌라왕 사태를 막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금리와 부동산 침체 위기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안정 시리즈 1탄으로 1가구 실수요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리즈 2탄으로 세입자의 법적 권리를 확정일자 당일 발생시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했고 이번 전세사기 대책으로 주거안정 시리즈 3탄을 이어나갔다.

빌라왕 사태는 갭투자로 수백 채의 빌라를 산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엄청난 재산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건이다.

주택을 많이 소유한 빌라왕 문제는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주택을 구매했기 때문에 다주택에서 비롯되는 각종 세금들을 체납하는 것이다. 

세금을 체납하면 해당 주택은 경매에 넘어가게 되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100%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1,139채의 빌라를 소유한 빌라왕이 종부세 62억원을 체납하고 숨진 채 발견돼 수백명에 달하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12월에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빌라·오피스텔 등 2,700세대를 보유한 빌라왕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가로채다 검거돼 확인된 피해자만 300세대가 넘고 그 액수는 26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져 전세 세입자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전세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세입자가 집주인의 보유 주택 수를 열람할 수 있게 해 빌라왕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전세금은 사실상 전 재산과 다름없다. 이를 잃으면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진다”며 “신속하게 법을 개정해 세입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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