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웰스 부동산 세무 ‘절세 테크’] ⑤다주택자 중과(重課) 패러다임 전환
[아티웰스 부동산 세무 ‘절세 테크’] ⑤다주택자 중과(重課) 패러다임 전환
  • 양정훈 세무사
  • 승인 2023.03.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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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매입임대아파트의 등록 임대 복원(안)
< 차 례 >
◇1회 다주택자의 주택 매수 시 취득세 중과 완화(안)
◇2회 다주택자의 주택 증여 시 취득세 중과 완화(안)
◇3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완화
◇4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연장
◇5회 국민주택규모 매입임대아파트의 등록 임대 복원(안)
◇6회 등록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 복원(안)

 

양정훈 세무사(셀리몬 세무 자문 )
양정훈 세무사(셀리몬 세무 자문 )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매입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은 제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다. 종전에는 매입한 아파트를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지난해 12월 21일 정부에서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복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신규 매입임대 사업자는 투기 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 2호 이상 등록 신청 시에만 등록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신규 임대사업자는 2호 이상이 돼야 등록이 허용되기 때문에 향후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 진행과정을 확인한 후 투자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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