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 병원 등 공공시설 도시계획 규제혁신 나선다
서울시, 대학, 병원 등 공공시설 도시계획 규제혁신 나선다
  • 황순호
  • 승인 2023.03.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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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올 상반기내 법적근거 마련
고려대, 시립대, 삼육병원 등 제도 개선 적용 검토 중, 하반기부터 도시계획 변경 추진
삼육서울병원의 자연경관지구내 건축제한 완화 방안 예시.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공공시설의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한다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쳐 실행에 나선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발표한 '대학·병원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대학 용적률 1.2배 완화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높이 관리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시는 대학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이나 연구, 산학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해 용적률 상한을 없앴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에 혁신성장구역의 세부적인 시설기준 및 절차 등을 담았으며, 이를 통해 오는 7월 개정 및 시행시 대학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원하는 만큼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단, 완화받은 용적률은 혁신성장구역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혁신성장구역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반도체 등 첨단학과 신․증설, 실험실·연구소 등 산학연계 및 창업 지원 시설과 평생교육시설 등 지역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우선 배치된다. 현재 ▷중앙대 ▷홍익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등이 이를 활용한 시설 확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대학의 용적률 완화뿐만 아니라 조례에서 별도로 정해 관리해 왔던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높이 규제 조항을 없애고, 유연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도 수록돼 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관리하는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경관성 검토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에 대한 정교한 관리가 가능해지며, 지금까지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은 3층(12m) 이하를 원칙으로 일부 시설은 최고 7층(28m) 이하까지 완화받을 수 있었던 것을 주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 7층(28m)까지 가능케 하도록 했다.
현재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은 총 100개소이며, 이 중 50개소가 7층 28m로 높이를 완화받아 추가 증축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를 통해 자연경관지구 내에서도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관지구를 해제하지 않고도 높이 완화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취지에 맞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규제 완화는 건폐율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높이뿐만 아니라 건폐율도 제한(30%)된 경관지구 특성상 부지에 여유가 있어도 수평증축이 어려웠으나,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건폐율 또한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로 적용이 가능해져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늘리지 않고도 증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삼육병원은 이를 적용받는 첫번째 사례로, 건폐율 완화를 통해 부지 확장 없이 신관동을 증축함으로써 최대 200병상 이상 확보는 물론, 중환자실(30병상)과 치매지원센터 등을 증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종합병원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는 지난해 7월 개정·시행 중으로, 완화 받은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를 겪으며 중요성이 커진 감염병관리시설, 산모·어린이, 장애인 의료시설 등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녹색병원, 강동경희대 병원 등이 사전 컨설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시는 우선적으로 제도를 적용해 증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병원 2개소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관련 기준을 적용, 보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종합병원의 용적률 완화 조건으로 설치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의 세부 평가 기준을 올 상반기 내 마련, 증축 계획이 있는 병원에 이를 적용해 하반기부터 음압격리병상 뿐만 아니라 중환자실 등 지역별로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시설이 우선적으로 확충되도록 도시계획 변경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시설의 규제혁신을 통해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지 내 공공시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 필요시설이 확충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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