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방위사업청 기준노무량 산정기관 선정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방위사업청 기준노무량 산정기관 선정
  • 황순호
  • 승인 2023.03.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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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협회 회관서 현판식 개최
이해경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및 방위산업청,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17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기준노무량 산정기관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엔지니어링협회
이해경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및 방위산업청,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17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기준노무량 산정기관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이하 협회)가 17일 방위산업청과 방산업계 관계자 및 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기준노무량 산정기관' 현판식을 가졌다.
기준노무량 산정기관은 국방부령 제1104호 '방산원가 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과 방위사업청훈령 제770호 '방산원가 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직접노무비와 관련한 해당 기준노무량을 산정하도록 지정하는 기관이다.
협회는 지난 2020년부터 산원가대상물자의 기준노무량 산정과 관련된 28개의 시범사업을 수행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실무적 노하우를 습득, 지난달 15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산정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이해경 협회장은 "앞으로도 협회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사업공정별 작업시간에 대한 검증을 통해 노무량에 대한 신뢰도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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