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2023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추진
남원시, 2023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추진
  • 황순호
  • 승인 2023.03.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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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한옥으로 건축시 최대 5천만원 지원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와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단독주택 용도의 한옥 건축 시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2020년부터 신규시책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한옥을 신축하거나, 등록한옥 또는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경우 보조금을 면적별로 차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옥건축지원 금액은 공사비의 1/2 이내 범위에서 신축의 경우 최대 5천만원,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이며, 지원 대상 한옥은 실제 생활 및 거주목적의 단독주택으로, 바닥 면적 60㎡ 이상의 규모에 형태 등은 국토부가 고시한 '한옥 건축 기준'에 따라야 한다.
남원시는 전라북도의 사업계획 확인 후 4월 초까지 신청수요를 접수하고 4월 중 전라북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남원시 홈페이지(www.namwon.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관할 읍·면·동 주민복지센터에서 문의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남원시 건축과 담당자(063-620-6555)에게 문의하면 된다.
양근식 남원시 건축과장은 "전통의 멋과 가치를 품은 전라북도 고유의 한옥을 남원시에 보급 및 확산시켜 문화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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