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희원 의원 "학교시설의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해 학생들 지켜야"
이희원 의원 "학교시설의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해 학생들 지켜야"

이희원 서울시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할 교육시설이 늘어감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 수립이 절실한 바, 새로 준공되는 시설들의 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안은 ▷시설공사 하자관리의 목적 규정 ▷하자관리에 필요한 용어의 정리 규정 ▷하자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및 하자 검사에 관한 규정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규정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내린 폭우로 교내 산사면이 붕괴된 동작구 경문고 현장을 방문, 인근 주택지역 옹벽과 축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자칫 커다란 인재로 확대될 수 있는 시설물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 시설관리 인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육안검사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시설물의 안전 문제에 관한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서울시내 노후도가 높은 학교시설이 많고 시설보수 공사도 지속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사회 구성원들의 많은 관심과 보호 아래 학생들이 올바른 여건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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