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황순호
  • 승인 2023.03.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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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정의에 일정 이하 온실가스 배출하는 바이오연료 포함 촉구
차세대 친환경 바이오연료 기술개발과 보급 촉진 목적, 美·EU와 궤 같이 해
정일영 국회의원.
정일영 국회의원.

정일영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이 기존 석유 및 석유제품을 대체하기 위해 동식물성 기름, 폐식용유, 해조류, 사탕수수,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해 생산한 바이오연료를 법적 정의에 포함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 달성을 위해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흐름에 부합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재생에너지에 석유를 대체하기 위한 바이오연료의 정의가 없어 바이오연료의 기술 개발 및 이용, 보급을 촉진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으로, 항공업계를 비롯한 여러 산업 현장에서 바이오연료 생산과 공급을 위한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에 일정 기준 이하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대체 바이오연료와 그 밖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정의에 포함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도움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바이오연료 개발 지원과 보급을 위한 활동에 힘쓰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술들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과될 경우, 온실가스 감축의 압박을 받고 있는 항공, 선박 등의 교통부문의 산업의 탄소중립 달성과 함께 이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부담이 경감되는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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