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법' 발의
이주환 의원,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법' 발의
  • 황순호
  • 승인 2023.03.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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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시 면허정지 처분 가능토록
이주환 국회의원.
이주환 국회의원.

이주환 국회의원이 10일 건설현장 내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보다 안전한 건설공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3월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건설기계 조종사나 고용주 등의 금품·향응이나 재산상 이익의 수수 금지, 건설기계의 무단 점유 금지 등을 규정하는 한편 위반 시 면허취소 또는 1년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고용주가 위반사실을 파악한 경우,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토록 했다.
최근 건설기계의 무단 점유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불법행위들로 인해 건설업체의 경영권이 침해됨은 물론, 다른 건설노동자의 노동환경마저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건설현장 1,489개소에서 신고된 불법행위는 총 2,070건이었으며, 이 중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월례비 요구사례가 1,215건으로 전체의 5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이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월례비·전임비 등 금품 갈취 ▷건설현장 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 ▷채용·장비사용 강요 등으로 총 2,863명이 적발됐으며, 이 중 29명이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환 의원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온갖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득권 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건설현장 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시대적 요구이자 사명"이라고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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