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5% 상향 조정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5% 상향 조정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3.03.0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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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월 정기고시… 1일부터 적용
레미콘 15.2%, 고강도 철근 9.9% 등 건설자재 가격 급등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했다.

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지상층 기준)는 지난해 9월 고시된 1㎡당 190만4,000원에서 194만3,000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기본형건축비+택지비+건축가산비+택지가산비) 중 하나다. < * 공공택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해 6개월마다(매년 3월 1일, 9월 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주요 건설자재(레미콘・고강도 철근・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가격이 15% 이상 변동 시 비정기 고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3월 정기고시로서 기본형건축비를 최근 건설자재 가격,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해 지난해 9월 정기고시 대비 2.05% 조정하기로 했다.

주요 요인별로 보면 2.05% 조정분 중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인상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p,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84%p로 직접공사비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재가격 변동률은 레미콘 15.2%, 고강도 철근 9.9%, 합판거푸집 7.3% 등이고, 노임단가 변동률은 보통인부 2.21%, 특별인부 2.64%, 콘크리트공 3.91% 등이다.

주요 건설자재인 레미콘의 경우에는 최근 레미콘값 급등(15.2%)에 따라 지난 2월에 비정기 고시를 추진해 기본형건축비에 레미콘값 영향을 이미 반영해 두었다.

개정된 고시는 올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이 적용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을 정해 놓은 것으로서,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가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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