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웰스 부동산 세무 ‘절세 테크’] ④다주택자 중과(重課) 패러다임 전환
[아티웰스 부동산 세무 ‘절세 테크’] ④다주택자 중과(重課) 패러다임 전환
  • 양정훈 세무
  • 승인 2023.03.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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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연장
< 차 례 >
◇1회 다주택자의 주택 매수 시 취득세 중과 완화(안)
◇2회 다주택자의 주택 증여 시 취득세 중과 완화(안)
◇3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완화
◇4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연장
◇5회 국민주택규모 매입임대아파트의 등록 임대 복원(안)
◇6회 등록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 복원(안)

 

양정훈 세무사(셀리몬 세무 자문 )
양정훈 세무사(셀리몬 세무 자문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도록 하여 양도자의 세부담을 중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중과대상 주택 수가 2주택인 경우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더하고, 중과대상 주택 수가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세율(6~45%)에 30%포인트를 더해 적용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세율이 75%(지방소득세 포함 82.5%)에 달할 정도로 세부담이 과도하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할 때는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법령을 개정했고, 이번에 다시 법령을 개정해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 중과 배제 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할 때와 중과를 배제할 때의 세부담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한시적 중과 배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양도시기에 대한 의사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올해 7월 중에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니, 그 개편 내용을 꼭 확인한 후 그에 맞게 향후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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