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훼손된 그린벨트, 공원녹지로 되살아난다
경기도 내 훼손된 그린벨트, 공원녹지로 되살아난다
  • 황순호
  • 승인 2023.03.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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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등 해제사업 조건으로 약 5㎢의 훼손지 복구계획 수립
그린벨트 해제는 최소화하되 훼손지 복구사업 최대한 활용키로
경기도 내 훼손된 그린벨트 훼손지의 복구사업 전후 비교. 사진=경기도
경기도 내 훼손된 그린벨트 훼손지의 복구사업 전후 비교. 사진=경기도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지난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해제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약 5㎢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훼손지 복구계획은 해제 예정 사업대상지가 아닌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도입됐다.
그 비용은 해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나, 법령상 해제 면적의 10~20%로 규정돼 최소 기준에만 맞춰서 복구하거나 사업비가 적고 보상 등 민원 부담이 없는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한 3기 신도시(5개 지구, 해제면적 23.79㎢)에 대해 경기도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자가 참여하는 훼손지 복구계획 협의체를 통해 전체 면적의 14.4%인 3.42㎢의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지난 2021년부터는 도내 모든 해제사업에 대해 보전부담금 납부를 지양하고, 최소 15%의 훼손지를 복구토록 하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제정 및 명문화했으며, 이에 따라 2020년 이후 단 한 건의 보전부담금 대체 납부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경기도는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광역생태녹지 축이나 앞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목(대지, 공장 용지, 창고 용지, 잡종지)뿐만 아니라 불법시설 적치 지역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에 포함해 녹지로 복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 결과, 지난해 6월과 12월 각각 개발제한구역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추대운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되, 불가피한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는 훼손지 복구사업을 최대한 활용해 그린벨트 내 녹지의 복원과 보전에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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