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
  • 황순호
  • 승인 2023.03.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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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까지 현장 정밀조사 완료, 불법행위 형사고소·고발 추진키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가 지난달 28일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19일 창원명곡A-2BL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LH는 불법행위를 통해 총 1억 4,639만 4천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LH 측은 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단체에 제소했으며, 추가 손해가 확정될 경우 청구금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LH는 지난달 21일 국토부가 발표한 범정부 차원의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따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 지난 1월 5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불법행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달 말까지 피해가 신고된 현장을 포함한 관할 건설현장에 대해 정밀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3월 2일 현재까지 약 60여개 현장의 조사를 완료해 채용강요 등 피해유형별 증빙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가 명확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및 법률검토를 거쳐 3월 중 2차 형사고소·고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또한 불법행위 신고센터(055-922-7112)를 통해 현장의 불법행위와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한편, 이에 대해 형사고소·고발 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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