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우리끼리 싸울 때 아냐… 현장 불법행위부터 근절해야"
건설업계 "우리끼리 싸울 때 아냐… 현장 불법행위부터 근절해야"
  • 황순호
  • 승인 2023.02.28 1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28일 서울서 대규모 집회 개최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근절 및 혁신 실현 위한 공동 노력 촉구
민주노총 건설노조연맹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민주노총 건설노조연맹
민주노총 건설노조연맹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민주노총 건설노조연맹

건설업계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건설노조는 28일 서울역 및 광화문광장 등지에 집결,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성토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가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매도하고 탄압하려 한다며 비판하는 한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월례비가 통상적인 임금에 해당한다는 광주고등법원의 판례를 인용하며 지난 2018년 체결한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노·사·정 선언'을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건설업계는 건설노조 측이 공정하고 상식이 바로 선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정부와 건설사업자들의 노력을 왜곡해 노동자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드러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33조에도 명시돼 있는 노동삼권의 일부이며, 건설사업자 또한 그 노동조합을 마땅히 존중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와 요구 역시 수용할 의향이 있다"며 "건설업계는 건설사업자와 건설노동자가 상호 협력해 국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SOC를 건설하는 등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는 상생과 동행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최근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부당행위는 끝까지 근절해서 건설업계에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으며, 일부 노조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비용 증가, 공사기간 지연, 현장 안전 문제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월례비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노동 또는 조기출근으로 인한 추가임금이 아니라 법적 계약과 무관함에도 미지급시 조종사의 태업 및 이로 인한 공사지연이 우려돼 어쩔 수 없이 건설사업자가 피해를 감수해 가며 지급했을 뿐, 반드시 근절돼야 할 불합리한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 또한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노·사·정 선언'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내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통해 노동자들과 일반 국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합법적 노조 및 노동자와의 상생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