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진방재 정책 및 대비・대응 대책 발표
경기도, 지진방재 정책 및 대비・대응 대책 발표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3.02.28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병권 부지사, 공공시설・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등 지진방재 점검
“경기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 아냐, 대응 역량 강화해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4일 오후 도청 재난안전제1영상회의실에서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지진 방재 대응 시스템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튀르키예 강진 발생과 관련해 현행 경기도 지진 방재 정책 추진현황, 지진 발생 시 운영되는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대책 현황을 보면 경기도는 현재 공공건축물・교량・터널・수도시설 등 33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공사, 내진 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1988년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이 6층 이상으로 설정된 후 점점 기준이 강화돼 과거 구축된 일부 시설물 등의 내진 성능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총 6,686개 공공시설물 가운데 5,225개(전체 78.1%)가 내진 성능을 확보했다. 도는 올해 141개를 추가 확보하는 등 2030년까지 내진 성능 확보율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공공시설물과 함께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건폐·용적률 완화(최대 10%),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시 취득세 5% 감면 등 인센티브로 내진 보강을 유도할 방침이다. 

방재비축물자는 현재 구급 장비 등 134개 품목 118만개를 비축한 가운데 광역방재 거점센터(여주시)와 방재 비축창고 66개소를 통해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이 밖에도 학교 등 지진 옥외 대피장소 1,865개소(주민등록인구 대비 수용률 158%) 가운데 수용률 100% 미만 시·군들에 연내 추가 지정을 촉진하고, 지진 조기 경보시스템 154개소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평시에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지진·지진해일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숙지 필요성에 공감했다. 지진 발생 시에는 주요 임무별 주관부서장 중심의 지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재난대응 단계별 상황에 따라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최근 10년 우리나라 내 지진 발생 현황 및 추이를 보면 경기도에서도 충분히 큰 규모의 지진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도내 지진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해 도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