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35개소 추가 선정한다"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35개소 추가 선정한다"
  • 황순호
  • 승인 2023.02.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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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갖춰 자치구→시 수시신청, 선정 직후 투기세력 차단 병행
2025년까지 모아타운 100개소, 모아주택 3만호 공급 목표 설정

서울시가 28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공모'를 공고, 오는 2025년 6월 말까지 수시신청 방식으로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2026년까지 모아타운 총 100개소 지정이 목표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10만㎡ 미만, 노후도 50% 이상인 지역을 선정해 모아주택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지역 단위 계획으로, 모아주택 추진 시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및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수시 신청' 전환, 주민의견 수렴해 자치구→시 신청

지금까지 모아타운을 특정 기간에만 신청받았던 것을 수시신청으로 전환, 각 자치구가 대상지별로 신청요건을 갖춰 시에 접수하면 수시로 개최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사, 선정 여부를 통보하도록 한다.
대상지 선정위원회는 ▷반지하주택 밀집 및 상수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 및 신축 등 투기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5년까지 모아타운 대상지를 35개소 이상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 대상지 발표 직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모아타운 대상지는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 중 전체 면적 3만~10만㎡ 미만(조합․사업예정지 3개소 및 3만㎡ 이상 포함), 노후도 50% 이상(사업 예정지별 57%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단,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과 모아타운이 중복으로 추진돼 일어나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 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이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 ▷정비 또는 정비예정구역(단,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 ▷재정비촉진지구(단, 존치지역 신청 가능) ▷도시개발구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주민공람․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친 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며,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2023년 예산 내에서 시․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 때 자치구의 관리계획에는 ▷토지이용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운영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대상지별로 관리계획 마련에 투입되는 시비 지원 범위는 관련 조례에 근거, 전체 지원금액의 70% 범위 내 대상지 면적을 감안해 결정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를 원천 차단하고자 수시로 공모 선정 발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고시 가능한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나,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었더라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따라 개별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 때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재 모아타운은 지난해 첫 공모 이후 총 65개소가 사업지로 지정되는 등 저층 주거지 주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열악한 주거환경, 기반시설 부족 등 저층주거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과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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