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과반수 동의 하 시공자 선정토록 조례 개정
김태수 의원,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가속에 도움 될 것"
김태수 의원,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가속에 도움 될 것"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7일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조례의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서울시 조례에서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기간 지연의 원인이 되곤 했다.
이에 김태수 의원을 비롯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추진하는 의원들이 연구모임을 결성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한 결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총회 의결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태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및 브랜드 설계 적용, 시공자의 구체적인 시공계획과 건축‧교통 등 심의 등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과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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