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2023년 건설고용지수 산정·발표
건설근로자공제회, 2023년 건설고용지수 산정·발표
  • 황순호
  • 승인 2023.02.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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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320개사 대상 조사 실시, 이 중 1,332개사가 1등급
세부내용은 공제회 퇴직공제 EDI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가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의 평가요소 중 하나인 건설인력 고용지수(이하 건설고용지수)를 24일 산정·발표했다.
종심제는 건설공사 입찰시 가격과 함께 공사 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하는 제도로, 최저가 낙찰제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산재 가중 등의 폐해 개선을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됐다.
건설고용지수는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고(고용탄력성 등급 상승) 임금체불 횟수가 없거나 적을수록(근로기준법 준수 등급 상승)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탄력성 등급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기성총액 증감률을 뺀 값으로 산정한다.
올해 건설고용지수 산정 대상업체는 총 13,320개사다. 이는 지난해 9,764개사에서 3,556개사가 늘어난 것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서 종합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업체를 포함한 값이다.
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며, 전체 상위 10%인 1,332개사가 1등급(100점)을 받았다. 이어 2등급(80점)은 1,998개사, 3등급(60점)은 3,328개사, 4등급(40점)은 3,330개사, 5등급(20점)은 1,999개사였으며, 6등급(0점)은 1,333개사였다.
한편, 올해 임금체불 명단공개로 감점당한 업체는 총 6개소로, 지난해 23개소에 비해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건설고용지수는 공제회 퇴직공제 EDI시스템(wedi.cw.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건설사는 공제회 조사연구센터(02-519-2441)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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