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척결 위해 '선전포고'
정부,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척결 위해 '선전포고'
  • 황순호
  • 승인 2023.02.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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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무회의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발표
불법행위 즉시 차단·방지 및 건설노동자 보호조치 등 골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1일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1일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이하 대책)'을 보고했다.
대한민국의 건설산업은 연간 26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GDP의 약 15.2%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200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분야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정부 또한 노동개혁을 본격 추진하고자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을 운영하는 한편, 경찰청 200일 특별단속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수위를 점차 높여 나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했다고 대책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현장 내 불법체류 외국인 채용을 반대한다며 노동자들의 현장 출입을 가로막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현장 내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반대하며 노동자들의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불법행위 점검‧단속 강화

◇ 집중 점검·단속 등 범정부, 민·관·공 협조 강화
국토부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전국 건설현장에서 총 438명이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수취했으며, 이 중 상위 20%인 88명이 평균 9,500여만원을 수취, 가장 많이 수취한 자는 총 2억 2천만원의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청은 건설현장 내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 및 수사를 추진, 2월 17일 기준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하고 이 중 20명을 구속했으며, 1,535명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오는 3월부터 4월까지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및 채용강요 사례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등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또한 국토관리청, 시·도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관련 부처들의 지청·지소 간 협업을 통해 주요 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불법행위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 공공기관은 민·형사 대응 선도, 민간은 협회 역할 강화
다른 공공기관들은 각 조직 내 전담 대응팀을 신설, 민·형사상 조치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전개해 선례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업계 전체에 공유하기로 결의했다.
지난달 19일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가장 먼저 형사 고소에 나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경우, 2월 중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난달 5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공공발주현장 실태조사를 각 분기마다 실시하는 등 소관 건설현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건설협회(협회장 김상수) ▷대한전문건설협회(협회장 윤학수) ▷한국주택협회(협회장 윤영준) 등 유관 협회들도 익명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률 자문 등 피해를 입은 회원사를 지원하는 한편 노조의 보복행위를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회원사를 돕고자 협회가 이를 대신 고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대책에는 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타워크레인 등 원도급사가 직접 계약하는 건설기계의 경우 표준시방서를 통해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원도급사가 소관 현장 내 하도급사의 피해에 직접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 불법·부당행위의 근본적인 차단·방지

◇ 불법행위 유형별 즉시 대응·보완조치 실시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 강요, 협박 등에 의한 노조 전임비 및 월례비 수취 행위의 경우 형법상 강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협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공갈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
또한 기계장비 등을 이용해 공사현장을 점검하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고, 위법한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경미한 규제위반 또는 단순 반복신고는 유선지도 등을 통해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월례비 지급을 거부해 벌이는 준법투쟁 등의 경우에는 관련 안전규정이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장 내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에 대한 고용제한 처분의 악용 소지를 줄이고 현장 내 보다 원활한 인력수급을 추진하고자 불법채용 적발시 1~3년간 이어지던 외국인 고용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해당 사업주의 전체 사업장에 적용하던 고용제한을 해당 사업장에만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건설기계관리법상 월례비 강요, 기계장비 공사 점거 등의 행위에 대해 사업자 등록 또는 면허 취소 등의 제재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법을 통한 보완 조치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 월례비 강요 등 부당 금품수수 행위를 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초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일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관련 원도급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지고 있는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일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관련 원도급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지고 있는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 건설노동자에 대한 보호 강화

◇ 불법하도급 행위 단속 강화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를 독려하는 한편, 건설산업정보원 조기경보 알람 등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에 대한 상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나아가 해당 시스템상 선별기준 및 요건 등을 개선, 불법하도급 적발률과 행정처분 실행률을 제고하는 등 단속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 임금체불 방지 위한 공사대금 연체 문제 해결
임금체불로 인해 건설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공사대금 연차 해결에도 나선다.
노무비 등의 지급기일 도래 이전에 대금지급 담당자에게 자동 통보해 기한 내 지급이 성사될 수 있도록 조달청의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자카드제 및 대금지급시스템과의 연계를 전체 공공공사 및 일부 민간공사 시범사업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건설현장 내 화장실 설치 기준에 '노동자 수(남성 노동자 30명당 1개, 여성 노동자 20명당 1개 이상)'를 추가, 이를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LH 발주현장에서 시행중인 '건설노동자 편의시설 개선방안'을 국토부 산하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개선방안은 ▷냉·난방이 구비된 휴게실 설치 ▷공사대금에 복지시설 운영비 반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 제도를 활용해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의 점검·단속에 집중, 적발시 엄중 처벌하는 한편 추가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각 소관 부처에서 올해 상반기 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완수하도록 끝까지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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