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3년 상가·오피스텔 등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행안부, 2023년 상가·오피스텔 등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 황순호
  • 승인 2023.02.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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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납세자 의견청취 제도 도입, 시가표준액 산정 타당성 제고

행정안전부가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의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으로, 토지·주택은 국토부 장관, 주택 외 건축물은 행안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각 지자체의 장이 결정한다.
사전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거쳐 올해 6월 1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전 공개 대상인 건축물은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이며,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시가표준액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 및 의견청취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다른 유사 절차(토지, 주택 가격공시제도 등)와 달리 결정·고시 전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가 없어 납세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건축물의 소유자·이해관계인은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개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소유자·이해관계인은 각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의견서와 근거자료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각 지자체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가표준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시가표준액은 각 지자체의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단, 시가표준액의 변경 범위가 20% 미만이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월 중 행안부와의 협의를 거쳐 승인해야 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처음으로 상가,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한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실시함으로써 시가표준액 산정의 타당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의 기초, 앞으로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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