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그림자 규제' 철폐 위해 역량 총집결
조달청, '그림자 규제' 철폐 위해 역량 총집결
  • 황순호
  • 승인 2023.02.13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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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현장 규제혁신 138개 과제 추진방안 확정
현장·체감·대안 3대 원칙 수립 통해 혁신성장 뒷받침

조달청(청장 이종욱)이 지난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경제규제혁신TF에서 총 138개 과제에 대한 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민간중심 역동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조달 분야에서 현장의 지침·관행·계약조건 등에 숨어 있는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 혁파, 조달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다.
이에 조달청은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목표로 ▷현장(법령상 규제보다 현장규제를 우선 혁신) ▷체감(조달기업이 규제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 ▷대안(가급적 규제가 덜한 대안을 철저 모색)의 3대 원칙을 수립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모전·간담회, 자체 발굴 등을 통해 총 426개의 규제혁신 제안을 접수, 중복 제안, 단순 민원 및 이미 개선된 사안을 제외한 138개의 규제 혁신과제를 발굴, 이에 대한 방안을 확정했다.

■ 혁신적 기술의 개발·확산 유도

◇ 혁신제품 종합쇼핑몰 등록 확대
지금까지는 혁신제품을 공공납품하는 과정에서 업체와 기관이 매번 구매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쇼핑몰계약 시범사업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며, 단가수의계약으로 쇼핑몰에 진입하면 별도의 계약 없이 구매할 수 있어 혁신제품의 거래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혁신제품 종합쇼핑몰 등록시 실적요건 폐지
혁신제품의 종합쇼핑몰 등록을 활성화하고자 올해 상반기 중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때 요구하던 납품실적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신규개발제품으로 실적요건 충족이 어려운 혁신제품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지난 1월 기준 혁신제품 1,574개 중 납품실적이 없는 998개 제품에 대해 기회를 제공한다.

◇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추진
본격적인 매출이 3년차 이후에 발생하는 혁신제품의 특성을 반영, 올해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345개 제품을 대상으로 현행 3년인 지정기간을 3년+α로 연장하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특허권자가 다수인 혁신제품의 진입 절차 마련
올해 1분기 내에 특허권을 가진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 자율주행자동차 등 특허권자가 다수로 구성된 신산업 기술제품의 혁신제품 진입을 위해 미비했던 규정을 개선한다.

◇ 혁신제품 규격 추가·변경 절차 개선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후 규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던 문제도 개선한다. 
로봇 키오스크 혁신제품의 경우 단순오기 수정에 5개월이 소요된 바, 경미한 규격변경 시의 심의절차를 1분기 내에 간소화할 계획이다.

■ 조달현장 활력제고와 과도한 제재 완화

◇ 도서지역의 납품검사 방식 현실화
지난해 12월부터 제주도 등 도서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납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석재처럼 전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품들의 검사기관이 내륙에만 있어 검사 과정에서 항공택배료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 반도체 수급 불안에 따른 차량 납품기한 조정
최근 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차량 납품에 차질이 불가피한 바, 납품기한을 150일에서 210일로 연장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계약조건을 변경한 사항으로, 올해까지 납품되는 자동차에 대해 한시 적용할 방침이다.

◇ 쇼핑몰 거래정지 기간 산정 개선
지금까지는 일부 규정 위반행위(유해물질 검출 등)가 의심되면 쇼핑몰 거래정지에 앞서 의견 제출을 위한 판매중지기간을 운영 중이었다.
앞으로는 이를 거래정지 기간에 산입, 쇼핑몰 판매중지 기간을 제재기간(거래정지)과 별개로 보아 중복제재했던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 쇼핑몰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 제재 경감
현재 쇼핑몰 입찰참가자격 상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조치를 취해 왔으나, 수요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이를 일률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자격 상실 기간 동안 납품이 없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취소가 아닌 경미한 경우에는 계약해지나 부정당제재를 하지 않고 자격을 회복해 판매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 기타 조달현장 제재조치 완화
그 밖에도 지난 1월부터 중복제재 성격이 있었던 건설용역업자의 부정당제재 이력에 대한 입찰감점 조치를 폐지한 바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경미한 사유에 대한 우수제품의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다.

■ 기타 주요과제

◇ 스마트 전자계약으로 쇼핑몰 등록 절차·시간 단축
지난해 12월 시범도입한 업무자동화(MSC) 시스템을 통해 쇼핑몰 등록을 위한 다수공급자계약의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통해 재계약 기준 평균 50일이 소요되던 계약기간이 5일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며, 신규품목인 경우에는 일부 검토과정을 거쳐 약 20일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시설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검토 표준화
지금까지는 수요기관과 업체마다 검토방식과 요청양식이 서로 통일되지 않아 최근 3년 평균 기준 73일의 검토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최근 공사자재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요청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소요시간은 업체들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기 쉽다.
이에 조달청은 오는 5월 표준서식 공개 등 표준화된 물가변동 검토요청 양식을 통해 검토 소요시간을 50일로 줄이고, 연말까지 전산시스템을 완비해 이를 10일까지 한 번 더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설공사 낙찰가에 적정공사비 반영 강화
지난 1월부터 종합심사낙찰제(300억원 이상)의 균형가격 산정시 제외해 왔던 예정가격 88% 초과 입찰금액을 포함하도록 개선, 원자재 가격 상승, 안전사고 방지 등 최근의 환경변화를 반영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도록 했다.

◇ 시설공사 등급별 입찰참가자격(유자격자 명부) 개선
현재 조달청은 시설공사의 규모(공사금액)에 따라 업체를 7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해당 등급 업체에게 대표사 자격의 입찰참가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최근 3년간 등급별 공사현황 및 업계 설문조사를 반영, 올해 1분기 내로 수주 기회 불균형을 축소를 위해 시설공사 등급별 입찰참가자격(유자격자 명부)의 등급을 구분하는 구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 단가계약 보증금 부담 완화 예정
쇼핑몰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및 국고귀속 기준을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기재부와 조달사업법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전체 138개 과제 중 입찰공고, 계약조건 정비 등 즉시조치가 가능한 78개의 과제는 조치를 이미 완료했고, 나머지 60개 과제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그림자 규제 혁신과 병행해 그 동안 손대지 못했던 묵은 규제와 활력·경쟁을 저해하는 기존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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