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품 및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막는다
서울시, 금품 및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막는다
  • 황순호
  • 승인 2023.02.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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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전수조사 후 적발시 민형사상 조치, 경찰에 수사 의뢰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지원 자체 운영 및 홍보 강화 추진키로
서울시가 제작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현수막의 시안.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제작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현수막의 시안.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건설현장 내 만연한 채용 강요, 장비사용 강요, 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가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가 발주한 공사현장 161개소 중 8개소에서 총 28건의 불법행위가 발생, 그 피해액만 약 5억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현장에서는 노동자 20명의 채용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수 차례 집회 시위로 인해 레미콘 타설이 중단, 공기 연장으로 약 2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했으며, 다른 현장에서는 채용 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및 불법 현장점거 및 농성 등으로 약 1억 7천만원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시와 SH가 발주한 공공발주 현장 시공사 현장 내 불법행위 발생 즉시 시에 보고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 시공사, 발주청이 공조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업무방해, 건설장비 사용강요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 또한 공사 내부에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 대응 전담조직을 신설, ▷상시 감시체계 가동 ▷주기적인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 및 적발 ▷불법·불공정 행위자들에 대한 문책 및 처벌 촉구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정착 등을 통해 건설산업 전반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개선해 현장 내 선진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도 민간건설 공사장 역시 신고 요령 및 입증자료 준비 등에 대한 안내를 전담하는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법률 상담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건설혁신과 내 센터 상담직원(2133-8107~8)을 배치해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신고 접수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오는 17일부터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건설알림이 홈페이지(cis.seoul.go.kr)에서 팝업창을 통해 불법행위 신고 체제를 구축 및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엄정 대응 기조에 맞춰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해 현장에서 감히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현장 내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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