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확대시행 시급”
이주환 의원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확대시행 시급”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3.02.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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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법 개정안 발의, ‘현행 사업주만 과태료’ 불합리
전자카드 활성화 및 사업주 과도한 책임 완화해야

건설현장에서의 전자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고 사업주의 과도한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이러한 요청을 3회 이상 한 경우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용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2020년 11월 27일부터 의무화됐다.

전자카드제는 현재 발주되는 건설공사 중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의 대형건설공사에 의무적용 중이며 지난해 7월부터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 시행됐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근로자들의 인식 부족과 비협조로 현장에서는 온전히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전문건설협회에서 실시한 ‘전자카드제 시스템 사용 관련 회원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률은 평균 74%로, 전자카드 태그시 추가 출퇴근 소요시간이 ‘15분 이상 증가했다’(33%)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현장에서 전자카드 사용시 카드 미인식률이 평균 29%에 달하는 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받지 않으면 사업주들이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 전자카드의 ‘발급 의무’는 건설 사업주에게, ‘사용 의무’는 피공제자인 근로자에게 있으나, 사업주에게만 전자카드 ‘발급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전자카드제가 도입된 후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 또는 허위 신고를 방지해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근로일수 신고도 간소화되는 등 장점도 있지만 일부 미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완이 시급하다”면서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개선, 카드 발급률 제고 등을 통해 전자카드제가 보다 활성화되고 건설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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