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2월 3일 '건축사의 날'로 제정
대한건축사협회, 2월 3일 '건축사의 날'로 제정
  • 황순호
  • 승인 2023.02.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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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 1주년 기념식서 공포
지난 3일 건축사회관에서 개최된 대한건축사협회의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 공포 1주년 기념식' 현장사진. 사진=대한건축사협회
지난 3일 건축사회관에서 개최된 대한건축사협회의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 공포 1주년 기념식' 현장사진. 사진=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가 지난 3일 건축사회관에서 개최한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 공포 1주년 기념식'에서 2월 3일을 '건축사의 날'로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기념식에는 승효상 前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윤관석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원로 건축사, 건축 유관단체장, 시도 및 지역건축사회장, 신입회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석, 건축계 대통합의 첫 발을 내딛었다.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은 지난해 2월 3일 개정 공포됐으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2023년 8월 3일까지 의무적으로 건축사협회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무가입을 통해 건축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앞으로도 협회의 장기목표인 건축계 대통합, 국가건축정책 동반자, K-건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대가 기준 법제화 ▷협회의 회원 업무 지원 기능 최적화 및 집중화 ▷의무가업 기념사업 준비 및 협회 운영구조 개선 등을 올해 협회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대붓 퍼포먼스를 통해 건축사의 날을 기념하는 한편, 건축사들의 굳은 의지와 비전을 담은 메시지를 흰 천 위에 그림과 활자로 남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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